2014. 03. 03. 제정
2016. 10. 18. 개정
2018. 02. 21. 개정
2018. 09. 19. 개정
2021. 04. 1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국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3-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6.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등에 관한 사항
- 9.「교육공무원법」제31조의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사항
-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운영위원회는 유치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의견수렴은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된 때
- 2. 학부모위원이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 ④(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한다.
-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후보자 등록마감결과 등록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고(무투표당선),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전자적 방법에 따른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입후보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다.
- ④(선거공보)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 ⑤(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단,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등록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고(무투표당선),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 ⑥(당선자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⑧기간제교사에게는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전체교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은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3조(임원)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동의를 얻어 그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대행자는 참석자 중 최연장자로 한다.(단,교원위원 제외)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원감이 담당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회기 등)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 한다.
- ②임시회는 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2(위원의 제척 등)
-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홈페이지, 유치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원장이 서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건의사항 처리)
-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이송하고 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결과와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심의또는의결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6조(시행의 의무 등)
- ①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8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9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1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6.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8.09.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1.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