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꿈과 미래를 가꾸는 건국유치원

유치원 규칙

  • 유치원 소개
  • 유치원 규칙

제정 2014. 05. 02.
개정 2015. 04. 14.
개정 2015. 07. 17.
개정 2016. 10. 18.
개정 2017. 11. 17.
개정 2018. 04. 10.
개정 2018. 09. 19.
개정 2020. 05. 28.
개정 2021. 09 .28.
개정 2023. 12. 26.
개정 2024. 04.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건국유치원이라 한다. (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08번 길 104(신용동)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학기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유아교육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원기념일: 6월 5일
3. 여름 휴가, 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4. 방과후 과정 휴가
5. 재량휴업일
② 제1항 3호내지 제5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이외에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 해야 한다.
④ 제 1항 1호 중 1번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개최일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 정원

제7조(학급)

본원의 학급은 교육청에서 배정한 [별표1] 학급편제를 따른다.

제8조(유아정원)

본원의 유아 정원은 배정한 [별표1] 학급편제 및 정원을 따른다.

제4장 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

제11조(수업일수)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본원은 다음 각호의 수업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 1일 4시간 이상 5시간 이하의 교육 활동
방과후 과정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
② 원장은 보호자에게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 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질병․부상으로 원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단,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한 경우 질병결석 가능 (증빙서류 제출 시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4.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국내․외 개별 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제출 시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5.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④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외에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거 교육을 실시한다.
⑤ 방과후 과정 특성화교육은 교원 및 수요자의 희망과 원의 시설요건을 고려하여강사 채용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6장 수료, 졸업 및 표창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감안하여 유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만 3, 4세는 해당학년도 종료 시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③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원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유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원장은 선행 등에 있어서 타 유아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7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5조(입학자격)

원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로 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3세~만 5세 유아로 한다.

제16조(유아모집)
① 유아모집․선발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실시하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 학교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② 유아를 모집할 때는 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모집 권고 사항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유아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③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의한 유아모집 후 결원발생 시에는 대기자 명부에 의해 충원하며 대기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입학식 다음날까지로 한다.
④ 입학식 다음날 이후 결원이 발생 시 추가 유아모집 공고를 하여 공개 추첨 후 충원한다. 단, 해당 학년도 유아의 추가 모집은 차기년도 유아모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월 말일까지 허가한다.
제17조(재입학․편입학․전학)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장이 허가한다.

제18조(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원장의 허가 하에 휴학할 수 있다.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이므로 휴학 불가)

제19조(퇴학)

원장은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때
②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③ 유아의 주소지 이전 및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정의 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입학금 및 수업료 그 밖의 비용 징수

제20조(징수금액)
① 본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한다.
② 급식비, 현장 체험 학습비,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수익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결정한다.
제21조(체납자의 조치)

원장은 수익자부담금 등 교육활동 관련경비를 체납한 자에게 출석의 정지 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22조(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본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유치원 장애유아 인권보호

제23조(장애유아 대상 폭력 사안처리)
① 장애유아 인권 침해 사안 발생시 피해유아 보호 및 가․피해유아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② 장애유아 대상 학대 및 성폭력 발생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시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③ 장애유아 유치원(성)폭력 발생시 사안처리는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유아교육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안을 동시에 보고하고 피해유아의 인권을 보호 조치한다.

제11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제24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① 본원의 생활지도 범위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이하 ‘교육활동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반복적 지각 등)
2.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하원 후 재등원 등)
3. 유치원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내 개인물품 관리 및 타인의 소유물 존중에 관한 규정
제25조(조언・상담・주의・훈육)
① 본원 원장과 교원은 제26조제2항에 대해 교육활동고시 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하여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으며 유아의 보호자에게 조언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본원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가. 칼, 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도구
나. 장난감 칼・총
다. 레이저 포인터
라. 화학약품 등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가. 술
나. 담배
다. 본드 등
3. 기타 소지를 금지한 물품
가.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고가의 장난감, 고액의 현금 등)
나. 녹음기
다.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③ 제27조제2항1호부터 3호의 물품은 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며 해당 사실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하원 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26조(교육활동보호)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장 유치원 규칙의 개정 절차

제27조(유치원 규칙 개정절차)

원장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14장 보 칙

제2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개정 조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