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 05. 02.
개정 2015. 04. 14.
개정 2015. 07. 17.
개정 2016. 10. 18.
개정 2017. 11. 17.
개정 2018. 04. 10.
개정 2018. 09. 19.
개정 2020. 05. 28.
개정 2021. 09 .28.
개정 2023. 12. 26.
개정 2024. 04.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건국유치원이라 한다. (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08번 길 104(신용동)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학기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유아교육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원기념일: 6월 5일
- 3. 여름 휴가, 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 4. 방과후 과정 휴가
- 5. 재량휴업일
- ② 제1항 3호내지 제5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이외에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 해야 한다.
- ④ 제 1항 1호 중 1번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개최일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 정원
제7조(학급)
본원의 학급은 교육청에서 배정한 [별표1] 학급편제를 따른다.
제8조(유아정원)
본원의 유아 정원은 배정한 [별표1] 학급편제 및 정원을 따른다.
제4장 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
제11조(수업일수)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업운영)
- ① 본원은 다음 각호의 수업 과정을 운영한다.
- 교육과정 : 1일 4시간 이상 5시간 이하의 교육 활동
- 방과후 과정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
- ② 원장은 보호자에게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 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질병․부상으로 원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단,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한 경우 질병결석 가능 (증빙서류 제출 시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4.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국내․외 개별 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제출 시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5.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6.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④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외에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거 교육을 실시한다.
- ⑤ 방과후 과정 특성화교육은 교원 및 수요자의 희망과 원의 시설요건을 고려하여강사 채용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6장 수료, 졸업 및 표창
제13조(수료 및 졸업)
-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감안하여 유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② 만 3, 4세는 해당학년도 종료 시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 ③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원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유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원장은 선행 등에 있어서 타 유아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7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5조(입학자격)
원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로 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3세~만 5세 유아로 한다.
제16조(유아모집)
- ① 유아모집․선발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실시하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 학교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② 유아를 모집할 때는 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모집 권고 사항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유아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의한 유아모집 후 결원발생 시에는 대기자 명부에 의해 충원하며 대기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입학식 다음날까지로 한다.
- ④ 입학식 다음날 이후 결원이 발생 시 추가 유아모집 공고를 하여 공개 추첨 후 충원한다. 단, 해당 학년도 유아의 추가 모집은 차기년도 유아모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월 말일까지 허가한다.
제17조(재입학․편입학․전학)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장이 허가한다.
제18조(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원장의 허가 하에 휴학할 수 있다.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이므로 휴학 불가)
제19조(퇴학)
원장은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때
- ②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 ③ 유아의 주소지 이전 및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정의 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입학금 및 수업료 그 밖의 비용 징수
제20조(징수금액)
- ① 본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한다.
- ② 급식비, 현장 체험 학습비,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수익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결정한다.
제21조(체납자의 조치)
원장은 수익자부담금 등 교육활동 관련경비를 체납한 자에게 출석의 정지 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22조(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본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유치원 장애유아 인권보호
제23조(장애유아 대상 폭력 사안처리)
- ① 장애유아 인권 침해 사안 발생시 피해유아 보호 및 가․피해유아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 ② 장애유아 대상 학대 및 성폭력 발생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시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③ 장애유아 유치원(성)폭력 발생시 사안처리는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유아교육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안을 동시에 보고하고 피해유아의 인권을 보호 조치한다.
제11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제24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 ① 본원의 생활지도 범위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이하 ‘교육활동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 1.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반복적 지각 등)
- 2.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하원 후 재등원 등)
- 3. 유치원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 4. 유치원 내 개인물품 관리 및 타인의 소유물 존중에 관한 규정
제25조(조언・상담・주의・훈육)
- ① 본원 원장과 교원은 제26조제2항에 대해 교육활동고시 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하여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으며 유아의 보호자에게 조언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다.
- ② 본원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가. 칼, 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도구
나. 장난감 칼・총
다. 레이저 포인터
라. 화학약품 등 -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가. 술
나. 담배
다. 본드 등 - 3. 기타 소지를 금지한 물품
가.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고가의 장난감, 고액의 현금 등)
나. 녹음기
다.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 ③ 제27조제2항1호부터 3호의 물품은 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며 해당 사실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하원 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26조(교육활동보호)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장 유치원 규칙의 개정 절차
제27조(유치원 규칙 개정절차)
원장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14장 보 칙
제2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개정 조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