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국유치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은 ‘건국유치원 학부모회’라 하고, 건국유치원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유치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유치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유치원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유치원 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원에 재학하는 모든 원생의 학부모로 한다. (의결권은 원생 1명당 부, 모 중 1명으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 ③ 유치원장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 관리를 위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2명을 위촉한다.
- ④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 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학부모회의 운영)
- ①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 ③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총회)
-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의사 결정방식으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 3. 학부모회 임원선출
- 4. 학부모회 예산 및 결산 보고
- 5.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5 및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유아교육법」제19조 4 및「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2. 제7조제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 3.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4.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자치회의 학부모회 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 5.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6. 임시총회 소집 요구
- 7.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기능별 학부모회)
-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14조(해산)
- ① 유치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재정지원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부모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총회의 소집)
이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부모회 총회는 유치원의 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