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꿈과 미래를 가꾸는 건국유치원

학부모회 규정

  • 참여하는 학부모 > 학부모회
  • 학부모회 규정

2021.09.0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국유치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은 ‘건국유치원 학부모회’라 하고, 건국유치원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유치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유치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유치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유치원 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원에 재학하는 모든 원생의 학부모로 한다. (의결권은 원생 1명당 부, 모 중 1명으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③ 유치원장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 관리를 위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2명을 위촉한다.
④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 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학부모회의 운영)
①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③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의사 결정방식으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학부모회 임원선출
4. 학부모회 예산 및 결산 보고
5.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5 및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유아교육법」제19조 4 및「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7조제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4.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자치회의 학부모회 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5.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6. 임시총회 소집 요구
7.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14조(해산)
① 유치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총회의 소집)

이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부모회 총회는 유치원의 장이 소집한다.